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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완전정리

by 비판텐 2025. 5. 27.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정년이라는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고용노동부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사업주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세상, 왜 필요할까?


우리는 흔히 60세, 65세를 넘으면 은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도 좋고 일할 의지도 충분한 분들이 많지만,

정년이라는 제도는 자동으로 이들의 일을 멈추게 만듭니다.

 

퇴직 이후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도 많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이 쉽게 대체되지 않아

인력 공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계속고용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지속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혹은 일정한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요건 정리
정년이 명시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아래 중 하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 예를 들어 기존 정년이 60세였다면 65세로 연장.

 

정년 폐지: 정년을 아예 없애는 방식.

 

재고용 제도 도입: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으로 재계약해 계속 고용.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3년간 지급 (총 1,08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즉, 한 명의 고령 근로자를 3년간 계속 고용하면

사업주는 최대 1천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3.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 서면 신청
신청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추천)


신청처: 고용24

경로: 고용24 접속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https://www.work24.go.kr/cm/f/c/0100/selectUnifySearch.do?topQuerySearchArea=all&topQueryData=%25EA%25B3%25A0%25EB%25A0%25B9%25EC%259E%2590%2520%25EA%25B3%2584%25EC%2586%258D%25EA%25B3%25A0%25EC%259A%25A9%25EC%259E%25A5%25EB%25A0%25A4%25EA%25B8%2588&sortField=rank&startCount=1&listCount=5

 

 

필요한 정보와 서류들을 업로드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부지원금, 제대로 활용하는 법

 

정부의 장려금 제도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붙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과 같은 팁을 기억해두면 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 정년제 명시 여부 확인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 신청의 전제 조건이므로,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도 변경은 문서화 필수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면,

반드시 내부규정 또는 취업규칙 개정 문서를 준비해두세요.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의 실제 이행 여부
서류상 제도만 만들어두고 실제 고령자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고용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해
“경험은 늙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일하며 쌓아온 숙련과 노하우는 어느 누구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회 전체가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사업주 여러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동시에 지원금 혜택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