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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비판텐 2025. 5. 17. 00:04

 

1. 어떤 사람들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될까?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진행되는 지금,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등

일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다음 지역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주소가 등록된 경우 해당합니다.

 

2024년 산불 피해 지역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울산: 울주

전투기 오폭 사고: 경기 포천 이동면 (2024.3.8.)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전남 무안 (2024.12.29.)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장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수출액이 5억 원 이상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

관세청 또는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단,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제외됩니다.

이러한 납세자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2025년 9월 1일(월)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2. ‘직권연장’은 납부만,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즉, 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 납세자: 2025년 6월 2일(월)까지 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신고

 

직권연장 대상자라고 해도, 이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니 착오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연장이 적용됐는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권연장 외에 개인 신청도 가능해요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업이 어려워 신고나 납부가 힘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입이 급감했거나,

경영 악화 등으로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연장 신청 방법은?
PC(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 신고·납부기한 신청

모바일(손택스)
→ 국세증명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신고기한 연장 신청

한 번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자.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같은 기한인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는 위택스(wetax)를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 신고내역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위택스로 연동되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더 간단해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 하단의 가상계좌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 완료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세(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지자체에 따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 클릭클릭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 앞에서 납세자들이

감당해야 할 행정 부담까지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이번 조치는 그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마련된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연장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더욱 세심하게 설계되고 안내되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2025년 세금 업무, 조금이라도 더 수월해지길 바랍니다.